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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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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으로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교통 환경 개선,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차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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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31-828-6852~5
신청하기

운영방법

  • 일반구획 구획을 배정 받은 사용자만 주차가능
  • 전용구획 대문 앞 등 지정된 사용자만 주차가능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주차구획 사용자에게 있으며,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 등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주차 면 수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주차 면 수 표
구분 동별현황 비고
의정부동 의정부2동 가능동 흥선동 신곡2동 호원동 녹양동 금오동 용현동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구간 면수
264 2,330 75 636 52 236 123 979 5 185 4 34 1 54 1 23 2 18 1 165 25.9. 기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면수는 삭선, 공사 등으로 상시 변경될 수 있음

신청안내

신청자격

  • 거주자 주민등록상의 해당동(법정동) 주민
  • 사업자 사업자등록 상의 해당동(법정동) 사업자
  • 재직자 재직증명서 상의 해당동(법정동) 재직자

배정방식

  • 종합점수제에 의한 배정방식
  • 선착순에 의한 배정방식

주차장특성에 따라 배정방식이 다를 수 있음

배정제외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 각종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 및 세외수입(주차요금) 미납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 담당부서 아이콘

    담당부서

    교통사업처
  • 전화 아이콘

    TEL

    031-828-6845
  • 팩스 아이콘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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