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홈 아이콘
  • 사업소개
  • 교통사업
  •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

  • 링크복사 아이콘
  • 프린트 아이콘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90, 종합운동장 남문 의정부도시공사 교통사업처 방문 평일(09:00 ~ 18:00)
  • fax

    031-828-6849 송부
  • 인터넷

    의정부도시공사 통합예약/결제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ticket.or.kr)에서 매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 거주자

    • - 주민등록 등본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 할인대상자 첨부 서류
  • 사업자(상근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재직 증명서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할인대상자 첨부 서류
  • 서류는 팩스로 송부(031-828-6849)

요금 및 납부안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및 납부안내표
구분 전일 주간 야간 비고
주차요금 30,000원 20,000원 20,000원 선납제
주차이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08:00 주차장 특성에 따라 시간대 상이함

배정 후 요금수납 관련 문의 : ☎031-828-6852,6854~6855

할인 및 제출서류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할인 및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할인율 할인대상기준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과 자동차등록증  
다자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두자녀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써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자녀수 2명 이상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등과 자동차등록증  
경형자동차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자동차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자동차등록증  

할인대상이 사용자 본인에 해당할 경우 할인 가능하며, 위 내용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점수배점표

2025.02.기준

거주자우선주차 평가항목별 점수배정표
연번 거주자우선주차장 평가항목 점수 배점
  7개 항목 만점 58  
1 장애인 장애인 1급∼3급(중증) 10 중복 없이
1항목 적용
장애인 4급 이하(경증) 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1급 ~ 3급 10
국가유공상이자 4급 ~ 7급 및
상이자 제외 유공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 10
2 집(사업장)에서
신청구획까지의거리
50m 미만 10  
50m 이상∼100m 미만 8
100m 이상∼150m 미만 6
150m 이상∼250m 미만 4
250m 이상 2
3 거주기간
(거주, 재직,사업)
10년 이상 10  
거주기간 1년 마다 1
4 대기 기간 12개월 이상 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
5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환경자동차 10  
1,000cc 이상∼1,500cc 미만 8
1,5000cc 이상∼2,000cc미만 6
2,000cc이상~ 2,500미만 4
2,5000이상~ 2
6 다자녀 가정
(막내가 만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3  
두 자녀 이상 2  
7 공유사업 함께쓰기 1개월 당 1점 10  
모두의주차장 50시간 당 1점
(50시간 단위 계산)
10  
  • 공유 사업은 둘 중 하나만 적용
  • 다자녀가정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함께쓰기는 접수월 전월까지 계산하고 모두의주차장은 접수전일까지 계산
  • 적용주차장(폐철도 주차장, 망월사 하부주차장, 녹양동 자투리 주차장 연내천 복개 주차장)
  • 대기점수의 경우 대기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안내

  • 환불대상

    이사, 차량매각, 폐차 등 사용자 요청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삭선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환불방법

    환불서류 작성하여 방문접수(방문주소: 의정부시 체육로 90, 종합운동장 내 의정부도시공사 교통사업처) 또는 팩스접수(fax.031-828-6849)
  • 환불서류

    환불신청서, 사용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가족명의의 계좌환불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환불서류 제출 후 접수된 날부터 납부한 요금에서 미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처리함.

  • 담당부서 아이콘

    담당부서

    교통사업처
  • 전화 아이콘

    TEL

    031-828-6845
  • 팩스 아이콘

    FAX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