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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시스템이란?

  • 의정부도시공사 익명제보시스템은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및 비리행위, 갑질,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기업 불편부담신고 등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의정부도시공사 익명제보시스템은 개인의 IP 등 일체의 정보를 남기지 않는 기 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합니다.
  • 단순민원이나 불편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 표
유형구분 내용 담당부서
인권침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성별·종교·학력 등 이유의 차별을 당하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안전감사실
갑질신고 의정부도시공사 임직원이 (또는 직원 간)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당지시, 요구, 폭언 등 갑질 행위가 있을 경우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정부도시공사 임직원의 신체 접촉,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 성희롱을 당하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부패 비리 신고 공사와 관련된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불편부담 신고 공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 부담, 불편 사항, 개선이 필요한 각종 규제

신고방법

  • 아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용 사이트에서 신고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의정부도시공사 케이휘슬” 검색 후 전용 APP 설치 후 신고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하단 QR코드 및 로비, 화장실에 설치된 배너·스티커의 QR코드 스캔)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 또는 제보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