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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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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사업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 견인, 보관 반환(견인료. 보관료징수)업무, 수해/설해시 수해긴급구난 및 제설작업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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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31-828-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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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31-828-6849
견인차량조회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의정부시 체육로 70[지번 : 의정부시 녹양동 산89-15]

견인대상차량

  • 도로교통법 제 32, 33, 34조 위반한 불법 주정차차량(도로교통법 제 35조에 따라 견인)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차량(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의2에 따라 견인)

차량 인수절차

  • 견인사무소 방문(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지참) ▶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 차량 인수

직원 부재시 무인 정산기 운영으로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견인 요금

차종 견인료(5km까지) 보관료
2.5t 미만 30,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적용
10분당 300원
12시간 : 9,000원, 1일(24시간) : 18,000원
※ 최고 20일간 부과(보관료 : 360,000원, 견인료 : 30,000원 계 : 390,000원)
2.5 ~ 6.5t 35,000원
6.5t 이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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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통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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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28-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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