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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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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센터

이동 시 많은 제약으로 어려움이 컸던 교통약자분들을 위해 의정부 도시공사에서「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의거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사진
  • 전화 아이콘

    TEL

    031-826-2515
  • 팩스 아이콘

    FAX

    031-828-6949

운행차량 현황

특장차량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 현황 표
구분 차종 운영대수 비고
슬로프차량 카니발 43대  

특별교통수단 차량 (의정부시 관내 / 서울,경기도 운행)

  •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진
  •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진

협약택시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협약택시 현황
구분 운영대수 비고
임차택시 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전용운영 12대  
바우처택시 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영업병행 12대  

대체수단 협약택시 (의정부시 관내운행)

  •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진
  •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진

이용안내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중증보행장애인
  • ① 장애인증명서(심한장애)
  • ②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③ 보행상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문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보행성장애)
대중교통 이용이어려운 사람(휠체어)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 의학적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 휠체어 이용 여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대체수단(관내) 대중교통 이용이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시군 조례로정하는 자

그 외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상이군경: 복지카드 제출
※2026년 1월 1일부터 임산부 이용 예정

이용요금 이용요금: 1회 탑승 10km이내 1,700원, 10km초과 5km당 100원(유료도로 통행료 전액 지원,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접수방법

  • 서류심사로 회원등록 후 전화접수
    ※ 서류접수는 07:00 ~ 22:00 가능 (FAX 031-828-6949)
  • 관내 택시: 의정부시 행복콜 (031-826-2515)
  • 관외/관내 특별교통수단: 경기광역이동서비스 (1666-0420)
  • 서류제출후 심사과정(1일~2일)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가능 합니다.

운행지역

  • 출발지가 의정부인 경우만 가능
  • 관외운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용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 및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탑승을 제한합니다.
  • 이용자는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승차위치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 하는 행동 (물리력 행사, 폭언, 기타 위협행동 등)을 할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건강악화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탑승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고객 및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특장차량은 이용자본인 외 보호자는 2인까지 탑승 가능 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용제한 사항

  • 이용자는 각 호의 사항을 위반 시 당일 예약 및 차량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중증환자가 보호자가 없어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행 필요)
  • 휠체어 탑승 장소에 과다한 물건 적재 시
  • 휠체어 1대를 초과하여 승차할 경우(휠체어를 접고 승차 시 2대 가능)
  • 직원에게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 시
    ※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폭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 상담 및 예약방해, 장난전화를 할 경우
  • 예약 후 탑승시간 미 준수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 까지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용약관

경기도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찾아오시는 길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90
  • 버스 이용시

    가능역에서 11번 버스 이용(의정부고등학교 하차 후 도보 5분)
  • 지하철 이용시

    녹양역 2번 출구에서 5, 208-1번 버스 이용(의정부고등학교 하차 후 도보 5분)
  • 담당부서 아이콘

    담당부서

    교통사업처
  • 전화 아이콘

    TEL

    031-828-6942
  • 팩스 아이콘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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