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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단위 업무 및 호별 근거

①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안전감사실 감사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재무회계팀 자금지원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운영지원팀 발명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안전감사실 건강검진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재무회계팀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전 부서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전 부서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부서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제2호>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디지털정보팀 정보통신망

시스템 관리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운영지원팀 청사관리 청사 입체도면,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 (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세부내역,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당직명령부
전 부서 주요시설

위험물 관리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장비 현황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③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부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제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전 부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제3호>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안전감사실
운영지원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운영지원팀 국민의 재산보호 인감업무, 주민등록,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개 시 위·변조, 범죄 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안전감사실
운영지원팀
국민의 재산보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3호>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④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부서 재판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제4호>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전 부서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제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⑤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표(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운영지원팀 채용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제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제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기획예산팀 예산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제5호>
예산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 부서 사업계획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제5호>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 부서 연구용역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 공개)
<제5호>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전 부서 위원회(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제5호>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팀 입찰 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제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제5호>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제5호>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운영지원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⑥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부서 개인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지 및 휴직 사유
개인 학력 및 경력
민원접수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고문?자문위원, 위탁업무, 계약 관련 개인】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등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안전감사실
운영지원팀
개인정보 징계내역(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 평가기록, 인사기록카드
개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안전감사실
재무회계팀
개인정보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 식별정보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가능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안전감사실 개인정보 감사 및 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6호>
감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전 부서 개인정보 홈페이지 회원 정보 <제6호>
일반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안전감사실
운영지원팀
개인정보 징계관련 증거자료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제6호>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⑦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부서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입찰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제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입찰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제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입찰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제7호>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⑧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해당부서,단위업무,비공개 다생 정보, 근거)
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부서
도시개발처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제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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