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홈 아이콘
  • 사업소개
  • 환경사업
  •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 링크복사 아이콘
  • 프린트 아이콘

대형폐기물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기자재 등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방문판매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청결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사진
  • 전화 아이콘

    TEL

    031-828-6871~2
  • 팩스 아이콘

    FAX

    031-828-6869
신청하기

폐기물 분류

 

폐기물 배출 신고 및 처리절차

폐기물 배출 신고 및 처리절차 이미지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하기 전 공사에 사전신고를 함, 공사는 해당 신고를 확인해서 수거업체에 수거지역을 통보함. 만약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공사로 미수거 통보를 함. 공사는 배출자에게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발급하거나 방문판매함

폐기물 접수처 : 828-6871~2

수거업체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안내표
구분 미래환경
TEL 877-7000
FAX 877-7010
의정환경
TEL 873-1112
FAX 871-0190
녹색환경
TEL 879-3030
FAX 878-6678
일창환경
TEL 855-1100
FAX 879-8567
(주)오커
TEL 878-6780
FAX 878-6781
대형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의정부1동
자금동
의정부2동
호원동
송산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장암동
신곡동
사업장용 폐기물
건설폐기물 마대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녹양동, 흥선동
      장암동, 신곡동
자금동, 송산동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대형폐기물 대상

  • 폐가구

    장롱, 책상, 화장대, 서랍장, 침대, 문갑, 싱크대 등
  • 폐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TV 등
  • 기타

    자전거, 유모차, 대형장난감, 장판, 어항, 수족관 등

배출시 사전 신고의무

  • 도시공사에 배출장소, 일자를 사전신고 후 스티커 구입
  • 배출 2~3일 전 각 가정(사업장)으로 방문 접수 신청하여, 스티커 발부
  • 사전 신고를 못하신 경우 도시공사로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발부 대형폐기물 품목에 맞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고한 일자, 배출장소에 배출

주의사항

  • 대형폐기물의 경우 먼저 스티커 발부를 받아 배출물품에 부착하셔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폐기물 품목 및 크기가 다른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출 신고한 장소 및 일자가 다른 경우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및 기타 청소관련 민원은 시청 청소행정과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828-2821~5 )
  •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 "빼기"

사진 한장으로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빼기의 직접버림 서비스가 의정부에 오픈했습니다.빼기로 신청하면 모든 수거비용 10% 즉시 할인!

  • 담당부서 아이콘

    담당부서

    환경관리처
  • 전화 아이콘

    TEL

    031-828-6874
  • 팩스 아이콘

    FAX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