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홈 아이콘
  • 사업소개
  • 교통사업
  •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

  • 링크복사 아이콘
  • 프린트 아이콘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안내

단속 대상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부정주차 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견인조치 또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
  • 기상 악천후(우천, 폭설 및 도로결빙), 이륜차, 견인작업 공간부족, 2톤 이상 차량(탑차) 등 여건상 견인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 2 제3항에 따라 부정주차 요금(30,000원)을 징수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 납부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 납부 안내표
구분 요금 보관료(1일 기준) 납부방법 비고
견인 30,000원 (12시간 : 9,000 / 24시간 :18,000)
10분당 300원
견인사무소 방문 결제  
부정주차 30,000원 - 부정주차 발부 시 안내 계좌 입금  

부정주차료 3회이상 고지하였으나 미납할 경우, 차량 압류조치될 수 있음.

단속문의

  • 견인사무소 ☎ 031-828-4661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이의신청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등
  • 신청대상
    • · 주차면 배정자 차량(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타 주차면 주차)
    • · 고장발생 차량(고장발생 신고 및 접수, 차량수리 자료 첨부)
    • · 긴급공무수행 차량(해당기관 공무수행 공문 첨부), 도난차량, 긴급차량, 응급환자수송 차량 등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fax) 접수
  • 담당부서 아이콘

    담당부서

    교통사업처
  • 전화 아이콘

    TEL

    031-828-6845
  • 팩스 아이콘

    FAX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