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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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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배상금 지급 절차 이미지 배상금 지급 절차 이미지
  • 1. 피해자 - 배상금 청구
  • 2. 지방자치단체 - 배상금 신청(손해보험사)
  • 3. 공제회 - 사고처리 협의
  • 4. 손해보험사 - 피해자 배상금 지급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2023년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영조물배상공제사고 규정약관 및 접수양식

영조물배상공제사고 규정약관 및 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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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영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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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31-828-6813
  • 팩스 아이콘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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