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홈 아이콘
  • 사업소개
  • 교통사업
  •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 링크복사 아이콘
  • 프린트 아이콘

월정기권 이용안내

이용 시간

  • 주간

    08시부터 20시까지(장암역, 금오6지구는 07시부터 19시)
  • 야간

    20시부터 08시까지(장암역은, 금오6지구 19시부터 07시)
  • 전일

    24시간

이용방법

  • 무인주차장은 입·출구의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므로 별도의 주차카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인주차장은 입·출차시 주차관리원이 차량 번호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아닐 경우 감면 또는 차량변경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있는 차량은 월정기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이디 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정기권(추첨제) 신청 절차

월정기권 신청 절차 이미지 월정기권 신청 절차 이미지
  • 의정부도시공사 - 정기권 공고
  • 이용자 - 본인인증 및 로그인 > 정기권 신청 > 결제 > 증빙서류 제출 > 신청완료
  • 정기권 이용 : 1일 ~ 말일

정기접수 일정

의정부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정기접수 일정표
  분기 접수일자 추첨일자 이용기간
추첨제 공영 주차장 1분기 12.15.~12.17 12.18 01.01.~03.31(3개월)
2분기 03.15.~.03.17 03.18 04.01.~06.30(3개월)
3분기 06.15.~06.17 06.18 07.01.~09.30(3개월)
4분기 09.15.~09.17 09.18 10.01.~12.31(3개월)

휴일불변, 해당 지정일 신청 및 결제

고령자 우선 접수 안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터넷 약자를 위해 2급지 각 주차장의 월정기 정원의 10%를 배정하여 3월·6월·9월·12월 20일에 선 접수해 주는 것을 말함.

의정부도시공사 교통관리처 방문 접수

감면증빙서류 안내

의정부도시공사 월정기권 감면증빙서류 안내표
대상 감면증빙서류 공통제출서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경차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저공해 발급도장이 날인된 자동차등록증
환승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가족차량인 경우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렌트차량인 경우

    자동차 임대차(대여) 계약서

제출시 주의사항

  • 감면대상차량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정기권 신청시 감면차량은 할인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가등록 상태가 되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후 ‘월정기권신청하기’에서 이용시간을 선택 후 장바구니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추첨제주차장은 결제이후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등록 시점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등록시점 6개월 경과후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허위 등록시 월정기권이 취소되며, 향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는 미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및 취소 안내

변경

  • 월정기권은 차량을 기준으로 이용 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적으로 차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 기존 차량의 폐차,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용자 본인의 차량 및 가족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담당자(☎ 031-828-6845)에게 유선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월정기권 변경 및 취소 안내표
구분 차량 서류 비고
단순변경 본인 또는 가족차량 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 월 1회
사고/수리 렌트카 또는 가족차량 사고사실확인서, 수리견적서 등 보험사고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
폐차/매매 본인차량 폐차증명서/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

취소

  • 월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거나 부정이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이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하며 월정기권 이용이 최소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 익일부터 미이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됩니다.
  • 환불은 월정기권 수입으로 환불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후 담당자(☎ 031-828-6845)에게 유선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방법

  • 팩스

    031-828-6849
  • 이메일

    jucha@uiuc.or.kr

유의사항

  • 월정기권은 분기별(3월,6월,9월,12월) 신청후 익 월 1일 00시부터 3개월 말일 24시까지이며 신청 주차장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매월 23일 선착순으로 접수시에도 분기별(3월,6월,9월,12월) 사용 종료에 적용을 받습니다.
  • 월정기권은 주차장마다 차량 순환율과 만차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접수면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월정기권은 주차구획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차장 만차 시 또는 주차수요가 주차면수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에 제한을 받으며 대기 등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권신청시 할인 및 면제 신청차량은 결재후 5일이내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감면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제는 장바구니에 담은 시점부터 24시간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추첨제주차장은 당첨 이후부터 19일까지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의정부시청, 정보도서관은 월정기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미결제 잔여분은 매월 23일 09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 00시부터(매월1일 00시) 시간주차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아이콘

    담당부서

    교통사업처
  • 전화 아이콘

    TEL

    031-828-6845
  • 팩스 아이콘

    FAX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